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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다면 출국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출국납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결제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치지만, 이제는 그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출국세란 무엇인가요?
출국세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1인당 약 1만원 내외이며, 어린이와 유아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 단위 여행일수록 누적 금액이 상당합니다.
언제부터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출국세 환급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항공편 취소 또는 복수 예약 후 일부만 사용한 경우 등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환급 대상인가요?
- 항공권을 구매하고 출국하지 않은 경우 (노쇼 포함)
- 환불받지 못한 중복 예약 항공권
- 유아/아동 항공권에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 항공사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이중 부과된 경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항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출국세는 보통 1인 기준 약 1만 원 내외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4만원 환급이 가능하며, 과거 5년 내 항공권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만12세 미만 어린이가 많은 가족일 수록 환급액이 많아집니다. 위 빨간 버튼에서 환급대상인지 확인 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 환불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국토교통부 또는 각 항공사의 출국세 환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 신청 기한: 항공권 출발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 항공권 예약번호(PNR) 또는 티켓번호 필요
- 항공사별로 환급 절차 및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해외 항공사 구매 시 현지 시스템과 연동 안 될 수 있음
놓치면 정말 아까운 돈!
그동안 ‘어차피 다 내는 돈’이라 생각했던 출국세, 알고 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만 하면 계좌로 바로 현금 환급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