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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와 관공서 발급 인감증명서의 차이점과 제출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으세요.
발급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 서비스 > 인감증명서 발급 > 신청하기
발급확인 및 출력방법
'MyGOV > 나의 신청내역>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내역을 조회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인감증명서 인터넷 출력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유효기간
3개월
수수료
방문 발급-600원, 인터넷 발급-무료
주의사항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휴대폰, 아이핀, 공동 인증서로 가능합니다.
▶PDF 파일로 발급되며 프린터로 출력 가능합니다.
▶관공서 발급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발급자란에 서명 후 제출하세요.
▶부동산, 자동차 거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와 일반 인감증명서의 차이점
구분 | 인터넷 발급 | 일반 발급(방문) |
발급비용 | 무료 | 600원 |
발급방법 | 정부 24 온라인 발급 | 관공서 방문 |
신청자격 | 본인만 가능 | 본인 및 대리인 |
처리시간 | 즉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용도제한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 불가 | 용도 제한 없음 |
발급형태 | PDF 파일 | 종이 문서 |
유효기간 | 3개월 | 3개월 |
관공서 방문 대리발급 시 필요한 서류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본인의 도장 날인 필요)
분실 시 대처방법
인감증명서를 분실했을 경우, 악용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분실 신고
- 필요한 경우 새로운 인감도장 등록
-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가 진행 중이었다면 해당 기관에 분실 사실 통보
사용이 필요한 주요 상황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 자동차 매매
- 법원 제출용 서류
- 금융기관 대출 신청
- 회사 설립 및 변경 등기
제출 서류
제출해야하는 서류 안내
-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는 없으나,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가 필수이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단,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됨)
④ 여권
⑤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 모든 신분증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며, 신청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② 외국국적동포로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인(본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
-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나 성년(한정)후견인의 유효한 신분증도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 다음 서류 중 해당하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서)확인서
-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
※ 모든 서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특별히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
- 대리인은 자신의 유효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이 포함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로 다음 중 하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서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서
(모두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사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 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관공서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인감 증명서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