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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시나요? 오늘은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는 똑똑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의 인적공제 소득기준, 다른 형제자매와의 중복공제, 사망 시 인적공제 여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령 요건: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미만)
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이 기본 공제 가능
공제액: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노인 공제: 70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장애인 공제: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자인 부양가족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여성 공제: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한부모 또는 여성 맞벌이 가구주인 경우 50만 원 추가 공제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이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시 절세 팁
효율적인 배분:
인적공제는 부부 간 중복 공제가 불가하므로,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소득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 공제 Q&A
질문: 별도로 거주하는 부모님(시부모님 포함)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부양하고 계시다면,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지 않고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미만)과 연령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올해 부양하던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경우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과 연령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사망한 연도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제가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공제 기준은 '카드 사용자'가 아닌 '인적공제 등록자'입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 공제 Q&A
질문: 올해 결혼, 이혼 또는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사실혼 제외), 해당 연도 말 현재 배우자이고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기본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 과세기간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총소득 1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부모님의 소득기준, 추가공제 요건,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한 Q&A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잘 준비 하신다면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기준과 연령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추가공제 항목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현명한 연말정산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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