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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PC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둘째,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편리합니다.
셋째, ARS 전화를 통한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2024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등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 지급 |
재산 1.7억원 이상 |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장려금의 50% 지급 |
재산 2.4억원 이상 | 재산 합계액 2.4억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소득이 일정 구간일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국세청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소득이 적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되며,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연소득이 1,500만 원인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이 많을 경우 이 금액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있더라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 집이 2.5억 짜리지만 대출이 절반이넘어요-> 신청 불가)
분류/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900만원~2,200만원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900만원~3,200만원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1,400만원~4,400만원 | 300만원 |
재산 1.7억 이상 | 모든 유형 해당 | 지급액의 50% |
재산 2.4억 이상 | 모든 유형 해당 | 지급 제외 |
✅ 유효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정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개월 이내(20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일 이후, 국세청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절차를 거쳐 9월 중순에 최종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지급일은 2025년 9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 ARS 또는 세무서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장려금 지급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결과는 ‘지급예정’, ‘지급보류’, ‘지급불가’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지급보류 또는 지급불가인 경우, 사유가 명시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 예정일이 다가오면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를 제공하므로,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소득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소득 요건 범위(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 증가로 인해 지급 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Q2. 무직 상태에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직 상태에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을 기반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3. 장려금 신청 후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주소지 변경은 신청 결과나 지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락처 변경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국세청의 안내 문자나 서신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를 최신으로 유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