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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2023)년부터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상향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의 결과로 5년에 한 번씩 수급연령이 1년씩 높아지게 됩니다. 수급개시 시간표를 잘 따져 꼼꼼하게 연금 대비하셔야 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98년 연금 개혁법으로 5년에 한번씩 수급연령이 1년씩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이들이 받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상향이 됐습니다.
     
    한 살이 많은 1960년생은 이미 62세를 맞은 2022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 살 차이인 1961년생은 연금을 2년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사상 초유의 11만 명을 돌파하게 된 조기수령은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연금이 무조건 필요한 시기라면 연금수령액을 줄여서라도 조기수령 신청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의 '내 연금 사이트'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활용하세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 인증 로그인만 하면 그동안 내가 낸 보험료와 나의 예상 수령액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기간에 소득이 있다면 수령액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내 예상연금액은 얼마인지, 가입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 NPS 전자 민원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정해진 수령나이가 있지만,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상황에 따라 조기 수령이 가능한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최대 5년 앞당겨서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시기를 앞당겨 받는 만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년 앞당길때 6%씩 줄어듭니다.
    NPS 국민연금에서 미리 조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급 조건

    국민연금의 지급조건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총 납부기간의 1/3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보험을 낸 기간이 3년 이상이며 3년 이상의 체납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60대가 지나도 안정적인 소득으로 일을 하며 지낼 수 있다면 연금액이나 연금 개시 연령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그런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연금액 등을 미리 확인 하시고 연금 공백기를 버틸 수단을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